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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민 모두 어려져…만 나이 적용 예외는? 취학 병역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그대로

다이아핸드 2023. 6. 28. 08:50

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기존에 사용하던 연 나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2005년생이 생일과 무관하게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일자 선택 등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하게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병역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정대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