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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휴무일 이번주 휴무 조회

다이아핸드 2021. 3. 28. 09:35

사진 - 대형마트 로고 인터넷커뮤니티

3월 넷째 주 일요일인 28일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의무 휴업한다고 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4월 4일(일)은 4월 1주차 일요일로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진행한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고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한편,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대형마트 운영 시간은 원래대로 변경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우, 일부 지점을 제외한 대다수가 오후 11시까지 영업한다. 홈플러스는 자정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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