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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원→1만 원 넘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 본격화노동계 월급빼고 다 올라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6만9천개 감소할 것

현재 9천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오른 1만 원으로 결정될 경우, 최소 2만 8천 개에서 최대 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 4천 개의 8.9%∼22.0%에 해당합니다.

또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21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 4천 개에서 최대 47만 개가 될 거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줄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 수 1~4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000개에서 최대 19만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470원→ 2023년 9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